한인 고용주들이 흔히 위반하는 노동법 사례 10가지
| 질문 | 조언 |
| 종업원에게 임금 줄 것 다 줬으니 문제 없다. | 임금 준 기록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
| 종업원들이 오버타임 한 적이 없다 | 타임카드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
|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모두 다 제공했다. |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포스터를 붙여놏지 않고 타임카드에 적어놓지 않으면 소용없다. |
| 샐러리로 주는 종업원이니 오버타임 비용을 안 줘도 되고 타임카드 없어도 된다. |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은 종원이면 샐러리로 줘도 오버타임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타임카드도 있어야 한다. |
| 종업원이 퇴직할 때 "나는 임금을 다 받았다."고 사인하면 문제 없다. | 만일 실제로 임금을 적게 줬다면 아무리 이런 각서에 사인을 해도 의미 없다. |
| 종업원이 식사를 제 때 했고 휴식도 다 취했다고 말할 증인들이 많다. | 기록이 없으면 회사 측 증인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
| 종업원이 소송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테니 못 할 것이다. | 종업원이 소송할 때 처음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
| 종업원이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소송 못 할 것이다. | 종업원의 이민 신분은 임금 관련 소송과 상관없다 |
| 종업원이 스스로 월급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줬으니 문제 없다. | 현금 지급은 페이롤 택스 위반이며 고용주에 책임이 돌아간다. |
| 종업원에게 타입카드 작성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 고용주가 대신 적었다. | 고용주가 적은 타임카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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