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고용주들이 흔히 위반하는 노동법 사례 10가지

 
질문  조언
종업원에게 임금 줄 것 다 줬으니 문제 없다. 임금 준 기록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종업원들이 오버타임 한 적이 없다  타임카드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모두 다 제공했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포스터를 붙여놏지 않고 타임카드에 적어놓지 않으면 소용없다. 
샐러리로 주는 종업원이니 오버타임 비용을 안 줘도 되고 타임카드 없어도 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은 종원이면 샐러리로 줘도 오버타임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타임카드도 있어야 한다. 
종업원이 퇴직할 때 "나는 임금을 다 받았다."고 사인하면 문제 없다.  만일 실제로 임금을 적게 줬다면 아무리 이런 각서에 사인을 해도 의미 없다. 
종업원이 식사를 제 때 했고 휴식도 다 취했다고 말할 증인들이 많다.  기록이 없으면 회사 측 증인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종업원이 소송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테니 못 할 것이다.  종업원이 소송할 때 처음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종업원이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소송 못 할 것이다.  종업원의 이민 신분은 임금 관련 소송과 상관없다 
종업원이 스스로 월급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줬으니 문제 없다. 현금 지급은 페이롤 택스 위반이며 고용주에 책임이 돌아간다. 
종업원에게 타입카드 작성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 고용주가 대신 적었다.  고용주가 적은 타임카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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